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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현대차 내부제보자, 공익제보 외 사내 기밀 수만여건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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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품 매뉴얼ㆍ영업비밀 등 유출…기소의견 송치 검토”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제기했다 해고된 직원이 본인의 업무와 무관한 영업비밀 자료 등 수만여건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자신의 업무인 품질 분야와 무관한 회사 내부 자료 등 4만여건에 이르는 문서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김모 전 현대차 부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헤럴드경제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에 걸쳐 공익 제보와 관련된 자료 이외에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 내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말 실시된 김 전 부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대차 주요 부품개발 매뉴얼, 사양이 담긴 주요 기술 표준 등 다양한 범위에 걸친 현대차 내부 자료를 발견했다. 당초 김 전 부장은 비밀정보공개금지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수백건의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압수수색 결과 4만여건에 이르는 내부자료가 발견된 것으로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은 빼돌린 일부 기밀 자료를 중국어로 번역하려 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부장의 컴퓨터에 있던 자료 가운데선 과거 중국 한 업체가 현대차에 로열티를 주고 도입했던 기술 관련 자료들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과정에선 해당 자료를 빌미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정황이 정확하게 포착되진 않았다”며 “해당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전 부장은 유출한 자료 중 일부는 공익 제보와 관련 없다는 점을 시인했으며 이에 대해 “참고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익 제보와 관련된 내부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신고에 사용한 데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 범죄 혐의에 포함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고소된 사건이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 지휘가 남아 있어 아직 기소의견으로 결론 내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경찰은 현행법 위반 부분만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한다. 죄의 유무를 심판하는 것은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김 전 부장은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문제에 대한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이후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했고, “김 전 부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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