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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싼값에…" 노인 상대 무면허 치과 시술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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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기공사 등 6명 검거·2명 구속…철학관·일반주택·치과서 불법 시술]

머니투데이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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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 형편이 넉넉지 않은 노인을 상대로 무면허·불법 치과 의료행위를 일삼던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 일대 무면허·불법 치과기공사 6명을 검거하고 그중 A씨(63)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이번에 적발한 불법 치과업체는 총 3곳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부터 약 4년간 서울 구로구 한 철학관에 마련한 밀실에서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벌여 7000만원 상당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함께 구속된 B씨(62)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주택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로 약 4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불구속 입건된 C씨(52) 등 4명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등포구 한 치과에서 치과기공사에게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로 6000만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남긴 혐의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한 C씨 등 4명이 마취·발치·신경치료 등 치과 의사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될 전문의료행위를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노인들에게 "시중가보다 싼 값에 치과 치료를 해주겠다"고 꼬드겨 시술을 유도했다.

예컨대 일반 치과에서 300만원에 육박하는 틀니를 싸게는 30만원대에 만들어주는 식이었다. 임플란트 시술이나 발치·충치 치료 등도 시중가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다.

경찰은 올 초 무면허·불법 치과 의료행위가 몰래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잠복·탐문과 압수수색으로 불법 의료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부당 업무를 벌인 치과기공사들을 줄줄이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치과 치료를 받다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싼값에 넘어가지 말고 전문기관 여부를 제대로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준호 기자 h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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