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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안철수 부인 휴직않고 선거전 … 본인 참여 강의는 주 3시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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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1+1 채용 논란

서울대 규정은 최소 9시간

학교 측 “논문 지도하면 돼”

정교수 첫 심사 땐 반대 많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부인 김미경(54)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전국을 누비고 있다. 20~22일 광주·전남 지역을 돌며 안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24일 오전에는 강원도 원주시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김 교수는 이날까지 휴직을 하지 않고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 김 교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두 강좌(6학점)를 맡고 있다. 한 강좌는 외국인 유학생, 다른 강좌는 한국 학생 대상이다. 외국인 대상 수업은 서울대 법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스콧 하웰이 대신 진행하고 있다. 김 교수는 첫 시간에 강좌에 대한 소개만 했다. 한국 학생 대상 수업은 김 교수가 직접 강의한다. 김 교수로부터 논문을 지도받는 학생은 없다. 일주일에 3시간만 강의실에 나타나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의대는 다른 단과대에 비해 학생당 교원 수가 많아 강의를 더 하려 해도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김 교수는 수업이 없는 날에도 종종 학교에 나온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교원들이 최소 9학점을 맡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김 교수의 경우 3학점이 빈다. 학교 측은 “나머지 3학점은 논문 지도로 대신할 수 있다. 김 교수의 경우 분야가 특수해 논문 지도 학생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1+1’ 채용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가 안 후보를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 초빙하기 위해 부인인 김 교수도 함께 채용했다”는 게 1+1 채용 의혹의 골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가 교수를 채용할 때는 논문 실적이 최소 200점 이상이 돼야 하는데 김 교수는 100점에 불과했다”고 주장해 불거지기 시작했다. 학교 측은 “200점은 공채 기준이다. 김 교수를 임용한 특채의 경우 정량적 기준이 없다. 김 교수가 제출한 단행본 3권과 논문 44편은 공채 기준도 충족한다”고 해명했다.

김 교수가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가 되는 과정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있다.

김 교수의 신분을 결정한 정년보장위원회는 2011년 6월에 두 차례 열렸다. 1차 회의에선 김 교수의 임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교수는 “김 교수의 분야가 ‘생명공학 정책’이었는데 적어도 의대에선 생소한 분야라 참석자들이 낯설어했다”고 말했다. 1주일 뒤 15명이 참석한 2차 회의에서는 찬성 8 대 반대 7이 나왔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K교수는 이런 결론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임했고, 찬성 8 대 반대 6으로 김 교수는 정교수가 됐다. 다른 한 참석자는 “회의에선 ‘특정인이 원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오갔다. 젊은 교수 가운데 정교수가 못 된 이들도 많아 이 문제가 회자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김 교수와 관련된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떳떳하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검증하면 각종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민관·윤재영 기자 yun.jaeyeong@joongang.co.kr

김민관.윤재영 기자 kim.mink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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