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달 8일까지
대상은 숙박업, 목욕업, 이ㆍ미용업, 세탁업소 등으로 위생단체,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시민 등의 추천을 받아 시청 위생정책과나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친절공중위생업소로 추천 받은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 자료조회, 용역업체 평가, 담당공무원 현지조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친절공중위생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친절공중위생업소 현판과 함께 50ℓ 쓰레기봉투 120매를 3년간 지급하며,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업소를 홍보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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