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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서울 성동구, 상가 용적률 완화로 임대료 상승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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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해 서울숲길 등 건물주와 협약

서울 성동구가 구도심 개발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방지책으로 용적률 완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신 완화 혜택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료 상승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정책은 전국 처음이다. 성동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에 대한 주민공람을 오는 27일까지 마친 뒤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성동구와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맺은 서울숲길과 방송대길의 건물주는 20~30% 더 높은 용적률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달 가결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라, 이 일대 1종 일반주거지역은 2종으로 상향해 허용 용적률을 150%에서 180% 이하로 늘릴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은 180%에서 200% 이하로 올릴 수 있다.

협약 이후 건축 허가가 나면 구는 임대료 상승폭의 큰 테두리를 결정하게 된다. 건물주의 희망 임대료를 바탕으로 지가와 부동산 거래동향 등을 고려해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고, 건물주는 이 임대료의 150% 이내로 임차인과 협의해 계약할 수 있다. 협약 기간 내에 재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이내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협약의 효력은 최초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상가임대차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5년까지다.

구는 1년에 두 차례 임대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거나 임차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건물주의 이행 협약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어긴 건물주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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