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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임금 15억 체불한 악덕업주… 성형수술ㆍ골프 여행ㆍ치킨집 개점은 어떻게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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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 받았다”며 허위 진술하고 임금 체불

‘닭 대가리’, ‘새 대가리’ 등 심한 욕설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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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및 퇴직금 15억여원을 체불한 상태로 아내 성형수술과 해외 골프 여행, 아들 치킨집 개점 등에 회사 공금을 쓴 악덕 기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4일 근로자 67명의 임금ㆍ퇴직금 15억50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ㆍ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구미시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 실소유주 윤모(57)씨를 구속했다.

체불금 15억5000만원은 2012년 1월부터 폐업한 작년 4월까지의 임금 9억원과 2003년부터 작년까지 퇴직금 6억5000만원이다.

지난해 4월 폐업신고를 한 윤씨는 지난 2003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차린 뒤 직원 이모 과장과 그 동생 명의로 2차례나 사업주 명의를 변경하면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아내의 성형수술, 일본ㆍ동남아 해외골프 여행, 아들 치킨점 개장, 사채 변제 등에 회사 공금을 지출했다.

윤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도급비 전액을 받아놓고도 고용지청 조사에서는 “일부만 받았다”고 허위 진술했다.

체불임금을 정부의 체당금(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으로 갚으려고 시도했으나 국세 체납과 전과 기록(근로기준법 위반 4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건) 등으로 덜미를 잡혔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윤씨가 대부분 여성인 근로자들에게 ‘닭 대가리’, ‘새 대가리’ 등의 심한 욕설과 언어 폭력으로 정신적 피해까지 줬다”며 “피해 여성근로자들은 생계비와 자녀 학비를 대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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