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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경산농협총기강도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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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북 경산 농협 총기강도 피의자 김모(43)씨가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법을 나서고 있다.2017.4.24/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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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정지훈 기자 = 경북 경산경찰서는 24일 농협총기 강도 사건 피의자 김모씨(43)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이날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김상일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건 55시간만인 22일 오후 충북 단양의 한 리조트에서 김씨를 검거해 다음날인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5분쯤 경산시 남산면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모자와 복면을 한 뒤 총기를 들고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 현금 1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과정에서 김씨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현장에 있던 남자 직원이 총기를 빼앗으려던 과정에서 총탄 1발이 발사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후 김씨는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벗어난 뒤 미리 세워둔 자신의 1t 화물차에 자전거를 싣고 달아났다.

경찰은 김씨의 예상 도주로 주변의 CCTV를 분석해 자전거를 싣고 이동하는 김씨의 차량을 포착하고 통신수사를 통해 범행장소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내역을 확인, 김씨를 체포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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