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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거소투표 허위신고 제천 장애인시설 간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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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19대 대선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제천 장애인 거주시설 간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그는 시설 입소자 14명에게 거소투표신고에 대한 사전안내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이 보관 중인 개인 신상 자료를 이용해 이들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적장애인들의 도장도 직접 날인하는 등 거소투표신고 과정 전반을 혼자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인의 의사와 무관한 신고 행위는 선거절차의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거소투표신고를 한 지적장애인들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고 사전투표소나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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