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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제주지법 “축사, 주거지 1km이내 증축 불허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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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주거지역 내 양돈장 증축을 제한하는 조례안 개정 후 건축허가 불허를 통보받은 양돈업자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업자 김모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9월 8개동 1789.5㎡의 축사를 2965.7㎡로 증축하는 계획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김씨는 이후 제주도로부터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시설현대화자금 규모에 따라 3개동 2365.5㎡로 규모를 줄여 2015년 10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어 김씨는 2016년 5월 건축허가 받은 대로 다시 600㎡를 증축하겠다며 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16년 4월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기존 주거지역 기준 직선거리 100m에서 1000m로 규제를 강화했고 이 때문에 김씨의 증축 시설은 증축 제한대상에 포함됐다.

김씨는 소송에서 “제주시가 시설현대화자금 규모에 맞게 증축 규모를 축소해 공사를 마무리한 뒤 추가 공사를 실시하라는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신의성실의 원칙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2015년 10월 변경허가로 인해 줄어든 축사의 면적만큼 제주시가 장래에 증축 허가를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가 증축규모를 줄인 것은 시설 현대화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원고의 자구적 조치였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ejunews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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