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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경기도, 119신고자를 위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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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방·구급차 출동정보를 실시간으로 도민에게 제공한다.

경기도는 24일 119신고자를 위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신고자는 구급차의 이동 상황을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

경기도는 24일 119신고자를 위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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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정보 제공 서비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이 일선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리면 신고자에게 해당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자는 수신된 URL을 통해 신고정보와 출동차량 이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에는 이동 차량 연락처도 공개된다. 이를 통해 신고자는 구급차량과 통화하며 신속한 사고 대응도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심폐소생술, 소화전 사용법 등 40여종의 응급상황 매뉴얼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대리운전 신청 후 대리운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 민간대리운전 업체의 서비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며 "신고 후 소방차나 구급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신고자를 안심시키는 것은 물론, 계속되는 확인전화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19신고 출동건수가 88만5967건에 달해 최소 88만명이 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닷컴 미디어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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