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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대한항공 전직 조종사 소송서 일부 승소…급식·교통비 등 제외한 86%는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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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훈련을 받고 있는 조종사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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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전직 조종사들이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교육훈련비를 회사에 반납하게 한 규정이 노예계약과 같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대한항공에 다니다 퇴사한 김모씨 등 조종사 15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및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대한항공은 과거 신입 조종사를 채용할 때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해 초중등과정 훈련비용 1억여원과 고등과정 훈련비용 1억7500여만원을 근로자 본인이 내도록 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초중등 훈련비는 조종사가 전액 부담하고 제주도에서 하는 고등훈련비는 회사가 대납해주는 대신 10년 동안 근무하면 훈련비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대여금 면제비율은 근속 1∼3년차 연간 5%, 4∼6년차 연간 7%, 7∼10년차 연간 16%이다. 계약할 때 보증인 2명을 세우도록 했다.

법원은 교육훈련비를 조종사들이 부담하게 한 계약은 유효하지만, 실제 비행훈련비용 외 급식비 등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비용은 대한항공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종사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용 1억7500여만원 중 1억4900여만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600여만원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해당 약정은 아무런 비용부담 없이 비행훈련을 마치고 대한항공에 조종사로 근무하려는 훈련생들의 상호이익을 위해 마련된 합리적 약정이므로 불공정 계약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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