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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5000만원 이하 ‘소멸시효 완성·소송 중’ 개인 채권 매각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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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가이드라인 시행…불법 추심 대부업체에 매각도 금지

25일부터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채권자가 채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한)가 지났거나 소송 중인 5000만원 이하 개인 대출채권은 매각할 수 없게 된다. 또 대출채권을 매입한 금융사는 이를 3개월 안에 다른 곳에 되팔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에 노출되기 쉬운 서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을 대출원금 5000만원 이하인 개인 채권으로 한정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소송 중일 때, 혹은 채무관계가 불명확할 때는 매각 자체가 금지된다. 만약 매각 후 제한 대상인 채권으로 확인되면 금융사는 이를 다시 사들여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회사에 대한 조사도 강화해야 한다.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는 금융사나 대부업체 등에는 매각하지 말란 뜻이다.

금감원은 채권 매각 계약서 작성 시 채권 매입기관이 ‘최소 3개월’ 동안은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나 원금·이자·수수료 등 채권 관련 정보도 매입기관에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역시 채무확인서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채권 매각 상황 등 채무의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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