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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가정폭력' 신고했다가 수배사실 들통난 모녀, 딸은 숨어 있다가 개가 짖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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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를 받아 구인장과 체포 영장이 각각 발부된 어머니와 딸이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아들과 다투던 어머니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자 놀란 딸은 화장실로 숨었지만 반려견이 짖는 바람에 들통났다.

24일 수원서부경찰서는 A(54·여)씨와 딸 B(24·여)씨를 붙잡아 관계기관에 남겼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5시10분쯤 "아들과 내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싸움 좀 말려달라"는 A씨 신고를 받고 경기도 수원시의 한 주택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양측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던 중 A씨 신원을 조회한 결과 보호관찰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화장실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와 인기척에 화장실 내부를 확인, 애완견 7∼8마리와 숨어있던 A씨의 딸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화장실 문을 닫은 채 밖으로 나오지 않은 B씨를 수상히 여겨 신원을 조회, B씨도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가정폭력 신고 건은 A씨가 아들과 진로 문제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사안이 경미해 현장에서 마무리 지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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