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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서울YMCA, 현대·기아차 `늑장리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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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엔진 제작 결함이 발견돼 차량 17만1348대가 리콜(시정조치)된 현대·기아자동차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10년부터 문제가 제기돼 결함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어야 함에도 했는데도 국토교통부 조사 발표 직전에야 리콜을 결정한 것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다.

24일 서울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정몽구 대표이사 회장(79)과 책임 관련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YMCA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2010년부터 고객 민원과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인다.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부인하다가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갑자기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일 현대·기아차는 현대차 국내 5개 차종의 세타2 엔진에서 시동 꺼짐 등 위험을 가진 제작 결함이 발견됐다며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대상 차종은 2013년 8월 이전 생산된 차종 중 세타2 엔진을 장착한 그랜저(HG), 소나타(YF), K7(VG), K5(TF), 스포티지(SL)이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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