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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부모가 남긴 건물 쉽게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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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숨겨진 유산 건축물을 찾기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소유자 본인이나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건축물 보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올해 하반기 중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건축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해야지만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전국에 여러 건물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들이 소유주를 확인하지 못하면 유산을 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토지의 경우 앞서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 간단히 소유를 확인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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