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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대우조선, 일본서 LNG 관련 특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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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S 관련 최초 해외 특허분쟁 승소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대우조선해양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핵심기술인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과 관련해 일본에서 진행된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2016년 6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LNG운반선의 핵심 기술인 PRS에 대해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의 이 기술은 기존 시스템에 비해 설치비는 약 40억원 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원이상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선박 엔진 제조회사인 만디젤의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PRS 기술은 개발 이후 현재까지 고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운반선 재액화시스템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경쟁사들은 대우조선의 PRS 기술은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 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하는 등 견제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 대법원에서도 PRS 특허등록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우조선은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에도 특허 등록을 마친 상태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이번에 일본에서 특허 유효성을 재확인 받음에 따라 국내 기자재 업체들이 해외 수리 조선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침체기에 빠진 국내 조선산업이 활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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