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은 지난해 6월 일본에 특허 등록한 'LNG PRS'에 대해 일본 업체가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가 자연 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이같이 기화된 증발 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증발가스를 냉매로 사용해 선박의 유지 및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며 “기존 재액화 시스템보다 설치비는 약 40억 원 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약 10억 원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선주라면 누구나 탐낼만한 하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 때문에 경쟁사들은 PRS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특허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특허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하는 등 경쟁사 견제가 심했다”며 “이번 승소는 대우조선의 LNG 기술력을 인정받은 계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조선은 PRS 특허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 이후, 미국을 비롯해 유럽ㆍ일본ㆍ중국ㆍ중동ㆍ인도ㆍ동남아 등에도 특허 등록을 마쳤다.
[이투데이/박선현 기자(sun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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