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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대법, 미군 면세담배 일반인에 팔아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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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군 면세담배를 시중에 내다 판 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미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진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용 면세담배는 일반담배와 달리 담배판매 소매업 지정을 받지 않고 팔아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진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4년 넘게 일반인을 상대로 모두 5백여 차례에 걸쳐 4억7천만 원어치의 담배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는 군용 면세담배를 일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진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특수용 담배판매를 위해 소매인 지정을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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