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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카드사 포인트적립 수수료 최대 2%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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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후 5년 지나 소멸된 포인트, 가맹점 위해 쓰거나 환급해야

6월부터 카드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카드 포인트 수수료가 결제금액의 최대 2%로 제한된다. 또 고객이 5년 내 쓰지 않아 소멸되는 연 105억 원 규모의 포인트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다. 6개 카드사들이 41만9000개 가맹점(작년 말 기준)과 맺고 있는 ‘포인트 가맹점’ 계약조건 등을 가맹점에 유리하도록 바꾼 것이다.

포인트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 제휴를 맺고 일반 가맹점보다 카드 포인트를 더 많이 쌓아주는 곳이다. 가맹점들은 카드사가 광고, 홍보를 대신해 준다는 장점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0.8∼2.5%) 외에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따로 내고 이런 제휴를 맺고 있다.

문제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는 평균 0.39%이지만 일부 카드사가 최고 5%의 높은 수수료를 물려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포인트 가맹점이 부담한 포인트 적립 수수료는 1323억 원에 이른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들은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최고 2%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낮춰야 한다. 2%를 초과해 수수료를 매기려면 가맹점으로부터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또 적립 후 5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될 때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한 포인트는 카드사들이 가맹점에 환급하거나 가맹점의 마케팅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지금은 가맹점이 부담한 포인트도 소멸되면 카드사의 ‘낙전 수입’으로 잡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연간 105억 원 수준의 소멸 포인트가 가맹점 앞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가맹점이 얻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년마다 돌아오는 계약 갱신 기간에는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맹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지금은 별도의 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별로 포인트 가맹점 계약서 개정 및 소멸 포인트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 6월부터 개선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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