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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투자조합의 상장사 인수 중 30%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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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년간 42건 중 13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투자조합 공시 투명성 강화 공시제도 개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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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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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코스닥 상장회사 A사의 인수 조합 대리인인 B씨와 C씨는 최대주주 변경과 유상증자 관련 정보로 공시 전 A사 주식을 샀다. C씨는 인수조합 투자자인 D씨에게도 A사 주식을 미리 매수하도록 했다. B씨와 C씨는 결국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됐다.

지난해 투자조합의 상장기업 인수 사례가 4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조합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공시제도도 개선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9건이던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사 최대주주 변동 사례는 지난해 33건으로 267% 급증했다. 투자조합은 기업 인수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투자해 구성한 인적 결합체로 대부분 민법상 조합 형태다.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인수 실체가 공개되지 않아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실제로 최근 2년간 발생한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 사례(42건) 중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조사한 건수는 13건(31%)에 달한다.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하거나 인수 후 호재성 공시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을 썼다. 단기수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목적으로 시세 상승을 견인한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기업 인수 목적의 투자조합이 무자본 M&A(인수합병)나 과거 한계기업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수자금 차입→ 한계기업 인수 → 바이오·화장품·엔터테인먼트 등 신사업 진출 →보유주식 처분 후 시세차익 실현' 등의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조합 공시사항을 빠뜨리는 등 부실공시하거나, 조합 구성원과 주요 재무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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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최근 2년간 투자조합 형태의 최대주주 변경 사례를 전수조사해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공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심사를 강화하고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 사례 분석 결과 실체가 불명확한 투자조합의 부실기업 인수, 허위·과장성 공시와 보도를 통한 인위적 주가 부양,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의 유형이 많다"며 "이런 경우에는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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