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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선택 2017] 文, 기본법 제정 등 젠더폭력 근절 공약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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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젠더폭력 근절을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 선대위 남인순 여성본부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젠더폭력 정책 브리핑을 열고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20여년이 지났지만,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대표적 젠더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젠더폭력을 더 이상 눈 감고 쉬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젠도폭력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젠더폭력은 성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과 통제, 경제적 피해 등을 포괄하는 용어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젠더폭력방지 기본법 제정 △전담기구 마련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범죄 3종 신종 젠더폭력방지 대책 마련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전국민 성평등 및 인권교육 확대 등 6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젠더폭력방지 기본법 제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포괄적 기본법 제정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 계획 수립,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실태조사 실시와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관련기관의 효율적 연동체계의 마련 등이 포함된다.

남 본부장은 젠더폭력방지 전담기구와 관련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스토킹 등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는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다. 주관부서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에 편재되어 있다"며 "젠더폭력방지 전담기구를 마련해 연구, 조사, 피해자 지원, 교육, 법시행 모니터링, 정책수립에 있어 정부 타 부처, 전문기관, 시민단체 간 업무를 조율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문 후보 츠은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범죄 등 3대 신종 젠더폭력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남 본부장은 "스토킹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범죄처벌법 개정(2013년)으로 8만원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원칙을 도입한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데이트 폭력의 경우 "연간 100여명이 사망에 이르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상황"이라며 "데이트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광고 제작 등을 통해 국가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후보 측은 '가정폭력 범죄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의료비 관련 지원예산 확대, 보호시설 퇴소 피해여성과 자녀를 위한 '자립지원금' 및 공공임대주택 배정 확대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남 본부장은 최근 성범죄 모의 논란에 휩싸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향해 "책에는 '다시 돌아가면 절대 그런 일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자백을 한 셈"이라며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오은선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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