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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천경자 유족 "위작 '미인도' 전시한 미술관장 등 추가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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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중인 '미인도' 공개는

새로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

"가짜 서명 드러난 상태 전시해

저작권법 위반·사자명예훼손"

천 화백 저작재산권 가진 서울시에

'전시금지' 법적 대응도 촉구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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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현주 선임기자] 진위 여부를 두고 여전히 논란 중인 천경자(1924∼2015) 화백의 ‘미인도’를 19일부터 일반에 공개전시한 것과 관련, 천 화백의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장과 실무자 등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추가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천경자의 유족과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대중에게 공개 전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저작권법위반행위는 물론이고 형법 제308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에 해당하는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미술관이 작가이름 표시 없이 ‘미인도’를 전시하고 있지만 “위작 미인도에 씌여져있는 천경자 화백의 가짜 서명을 그대로 드러낸 상태로 공개전시하고 이 작품이 마치 천경자 화백의 작품인 양 표방하며 전시하는 그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라며 반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검찰이 ‘미인도’를 진품으로 판결했지만 “위작 미인도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현재 항고를 진행 중이며 향후 민사소송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법적절차 진행 중의 위작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대중에게 공개전시하는 행위는 명백히 현행법상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동변호인단은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과 실무자들 전원(국립현대미술관 변호사 포함)을 고소할 것”이라며 “위작 미인도 공개전시 이후 국립현대미술관과 모의해 이를 천경자 화백의 진품인 양 몰아가는 자들이 누구인지 드러날 경우 이들 또한 대상으로 하여 저작권법위반 및 사자명예훼손으로 새로운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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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공동변호인단은 또 천 화백 생전에 천 화백으로부터 일체의 작품 저작권을 양도받은 서울시에도 저작권자로서 이번 전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천 화백은 1998년 9월 서울시에 작품 93점을 기증했고 그해 11월에는 자신이 제작한 미술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도 양도했다. 이에 따라 천 화백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유족 측은 서울시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번 전시와 관련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가 전시금지 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달 28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천 화백의 작품 저작권 사용료로 거둔 액수를 밝힐 것을 서울시에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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