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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위작논란 '미인도' 26년만에 일반공개…작가표기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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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소장품전 '균열', 작가명 부착 않고 전시…유족 측 "사자명예훼손·저작권법 위반"]

머니투데이

위작(僞作)논란이 있던 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18일 경기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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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논란으로 갈등이 이어져온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26년 만에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진위 여부 갈등을 의식해 그림에 표시된 한자서명(鏡子)를 제외하고는 작가 표기가 없긴 하지만 유족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미인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가열될 전망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 과천관은 19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소장품특별전:균열'에서 '미인도'를 공개한다. 국현 측은 작품 옆에 '천경자 작(作)'이라는 이름은 별도로 부착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유족 측은 사자(死者)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한다는 입장이다.

국현 관계자는 18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전시할 때 작가명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고 (작품의) 소유권 자체는 미술관에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논란만 가열되는 것보다 국가기관으로서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작가명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 건 '미인도'가 천 화백의 작품이라는 걸 미술관 스스로 부정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현 측은 "유족 측에서 항고를 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부분을 고려했다"며 "그림에 (천 화백의) 서명이 있다"고 답했다.

국현은 이번 공개가 "작품의 진위여부를 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중립적인 시각에서 공공의 담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전시 주제가 '균열'인 만큼 "특정 작품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균열을 낼 수 있는가"란 질문을 던지는 의미란 설명이다. 이를 통해 "'미술작품의 정통성'에 대한 관념과 실제 사이의 틈은 무엇인가 재고해 보기 위해서"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천 화백 유족 측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족 측 공동변호인단의 배금자 변호사는 이날 "저작권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불법복제물을 수거, 폐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국현이) 정반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변호사는 "(국현 측에서) 화가의 이름을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림의 서명을 토대로 천 화백의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진위논란을 둘러싼) 법적 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버젓이 공개 전시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또 "(국현은) 천 화백이 '미인도'를 양도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천 화백은 '미인도'를 양도했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 그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라며 "국가 기관이 저작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인도'는 1991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의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에 포스터 형태로 처음 공개됐다. 당시 천 화백이 "내 그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26년 동안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돼왔다.

천 화백 유족 측은 바르토메우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유족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한 상태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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