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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엘시티 비리' 서병수 부산시장 측근 김모씨,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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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제갈수만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병수 부산시장의 측근 인사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4일 서 시장 측근 김모씨(6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2억2700여만원을 추징했다.

김씨는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2억2700만여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와 비선조직 관리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으나 알선수재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회장에게 엘시티 주변 도로 확장 등을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금품을 받았기에 알선수재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서 시장의 고교 동기이자 부산 친박 외곽조직인 '포럼부산비전' 전 사무처장으로, 포럼을 이끌면서 친박계 부산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같은 부산 유력 인사들과 두터운 친분을 유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jg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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