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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기물파손` 탄핵반대 집회측에 경찰 손해배상소송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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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친박단체 주최 측을 상대로 경찰이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당시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으로 경찰버스가 파손되고 경비인력이 부상을 입는 등 경찰은 물리적 피해를 입었다. 집회에 참가했던 참가자 3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당일 집회 관리를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은 탄핵 반대 집회 주최 측인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청은 당일 파손된 장비들의 내역과 부상자들의 치료비, 위자료를 취합해 구체적인 소송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경찰은 민사소송과 별개로 당시 집회를 취재 중이던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8명을 형사 입건했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새누리당 사무총장·탄기국 대변인)과 당시 집회 사회자였던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를 폭력시위 주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그간 세 차례 경찰 출석에 불응해온 정 회장은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 회장은 경찰에 출두하면서 "공당의 사무총장을 대선 기간 중에 부르는 것은 정치 탄압이자 선거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집회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라며 폭력집회 선동 혐의를 부인했다.

[서태욱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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