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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유나이티드항공 사태 '공방' …오버부킹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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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체계 수정 요구도

뉴스1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11일 시민들이 정원 초과를 이유로 60대 남성을 강제로 항공기에서 끌어내린 유나이티드항공사에 보이콧 운동을 벌이고 있다.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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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승객을 함부로 대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결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평론가 엘리야후 페데르만은 11일(현지시간)자 폭스뉴스 기고에서 69세 베트남계 미국인 남성을 강제로 끌어낸 행동은 부당하지만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책임으로 몰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탑승객을 끌어낸 사람들은 시카고 항공국 소속 경찰들이었기 때문이다.

오스카 무노즈 유나이티드항공 최고경영자(CEO)가 사건 직후 피해 승객에 대한 언급없이 "고객 재배치(re-accomodate)에 사과한다"고 말해 여론의 비난을 산 데 대해서도 "향후 법적 다툼을 벌일수도 있는 회사 입장에선 성명 발표에 신중할수밖에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항공사의 오버부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정원 초과'를 이유로 탑승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건은 총 6만 2895건에 달하는데 이중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부된 사례는 3765건에 불과하다.

이는 다른 전문가들도 오버부킹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 항공기의 평균 탑승률은 85%대인데 항공사는 오버부킹을 통해 빈좌석으로 운행할 위험을 최대한 낮춰 항공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나쁜 일이 아니다. 만약 오버부킹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면 일반 항공료가 높아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유나이티드 항공의 대처를 모두 합당하다고만 볼수는 없다. 애초에 승객들이 모두 탑승한 상태에서 정원 초과를 파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다. 이미 탑승한 승객들 입장에선 제 시간에 항공기가 출발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지사다.

시장 전문가 오므리 벤 샤하르는 경제지 포브스에 쓴 기고문에서 항공기 보상금 규모를 최대 1350달러(154만원)로 규정한 미국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승객에 탑승을 거부하게 될 경우 자원자를 찾기 위해 보상금을 경매 방식으로 계속해서 올리거나, 향후 탑승 혜택을 주는 다양한 안을 승객에 제시해야 한다고 샤하르는 주장했다.

유나이티드항공사는 맨 처음 400달러 보상금을 제시한 뒤 이후 800달러에 이르기까지 자원자가 나오지 않자 추첨으로 승객 4명을 강제로 내리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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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항공 비행기에서 강제로 끌어내려진 데이비드 다오.. 베트남계 미국인으로 현직 의사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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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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