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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직원 먼저 자리 양보해야"…유나이티드항공, 약관 무시하고 승객 내보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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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트위터 캡처]


정원을 초과해 항공권을 판매한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경찰을 동원해 탑승객을 강제로 끌어냈지만 짤막한 공식입장만 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항공사 측은 승객을 끌어내린 것이 절차에 따른 것임을 시사했지만 공식 약관의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전날 저녁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을 출발해 켄터키주 루이빌로 향할 예정이었던 유나이티드 항공 3411편에서 한 남자 승객이 공항 경찰 등 당국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오는 일이 발생했다.

이 동양인 남성은 비행기에서 끌려 나오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좌석에 부착된 팔걸이에 입을 부딪쳐 피를 흘렸으며 배가 드러난 채 끌려갔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오버부킹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탑승객으로부터 다음 비행기를 이용하겠다는 지원을 받았음에도 오버부킹이 해소되지 않자 항공사는 무작위로 네 명을 찍었고, 이 중 한 명이 말을 듣지 않자 무력을 동원했다.

세 명은 어쩔 수 없이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제안한 800달러와 호텔 숙박권 제공을 수락했으나 해당 남성은 다음 날 아침에 환자를 진료해야 하므로 내릴 수 없다며 끝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잉 대응이라는 질타가 이어지자 유나이티드 항공 대변인은 AP통신에 "우리는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 비행기는 출발해야 했다. 우리는 우리의 고객들을 목적지까지 데려가기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날 기장은 "오늘 밤 루이스빌로 가야 하는 유나이티드항공 직원이 있다. 따라서 네 명의 승객이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유나이티드항공 공식 약관 25번째 규칙 '탑승 거절 보상'의 두 번째 항목에는 '탑승 우선 순위'가 설명되어 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항공편이 초과 판매된 경우, 유나이티드항공 또는 기타 항공사 직원이 먼저 자신의 자리를 자발적으로 양보하고 유나이티드항공에서 정한 보상금을 받을 지원자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비자발적으로 탑승이 거절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가 사실이라면 유나이티드 항공은 직원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승객에게 먼저 자리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이와 함께 "지원자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약관에 공지했다고 하더라도 직원을 태우기 위해 경찰을 불러 승객에게 무력행사를 멈추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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