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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팩트체크] 안철수 딸 재산공개 거부…문제 있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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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공방 / 민주 “공개해선 안 될 돈거래 있나” / 국회사무처 “유학 땐 별도세대 인정”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딸의 재산고지 거부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에 직면했다. 안 후보는 10일 “딸 재산을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어떤 것이 의혹이고 어떤 것이 네거티브인지 잘 알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후보의 교육특보인 전재수 의원이 이 같은 의혹 제기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7일 안 후보 딸 관련 의혹에 대해 “상식적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묻는 것”이라며 “2013년에는 공개했던 딸 재산을 2014년부터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공개 거부하는데, 혹시 공개해선 안 될 재산이나 돈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 (딸의) 재산공개 거부는 공직재산등록법상 독립생계를 하는 경우 고지거부가 가능하다는 합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의 딸은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과정 조교로 재직하며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만9891달러(약 34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세계일보

10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에 하남시장 보궐선거 국민의당 유형욱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안철수 대통령후보가 지지연설을 하고 있다. 하남=남정탁 기자


그렇다면 안 후보 딸의 재산고지 거부는 문제없는 것일까.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 행정자치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직자 직계비속의 재산 신고사항 고지 거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고위 공직자와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날까지 안 후보 측과 전 의원 측의 공방에서 소득 기준의 충족 여부는 해명이 됐기 때문에 별도 세대 구성 여부가 핵심이 된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감사관실 관계자는 “2014년 당시 소득 기준과 별도 세대에 대해 모두 확인이 다 돼서 허가 완료가 났던 것”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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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be정상회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이 관계자는 “별도 세대 구성이 인정됐다고 판단한 것은 해외 유학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소지를 옮길 수 없게 돼 있어 실거주지가 다르면 인정을 해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 의원 측은 “유학생 신분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결혼 등 극히 일부의 경우밖에 없다”며 “안 후보가 별도 세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재산고지를 거부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 가장 직접적인 방안으로 안 후보 딸의 주민등록상 세대 구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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