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은 단열·내열·절연성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 1990년대 건축 내외장재로 인기를 끌었지만, 폐암 등 악성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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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석면 해체·제거 지원 사업은 석면 자재가 다량 사용된 건축물들이 노후화되면서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를 마친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시설이다. 시설 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석면 해체·제거 비용은 제곱미터(㎡) 당 최대 4만원이다.
보조금은 공사 후 지급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소유주는 고용노동부 등록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석면 해체·제거 지원 사업은 지난해 시작됐다. 지난해 어린이집과 시 소유 경로당 등 20개소를 지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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