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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박근혜 영장실질심사]일반 피의자 출입구로 공개 출석, 검찰 유치장서 결과 기다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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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박근혜 영장심사

경향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9일 서울중앙지법 앞마당에 법원기와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유리창에는 법원의 상징인 ‘정의의 여신’이 새겨져 있다. 여신은 저울과 법전을 들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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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중앙지법 뒤편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간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 피의자들과 달리 검찰청을 거치지 않고 자택에서 곧바로 법원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청와대 경호실 측과 협의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건물 뒤편 주차장 출입구로 들어와 4번 법정 출입구와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법정으로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박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에서 법관들이 이용하는 통로로 외부 노출 없이 법정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이 끝나고 나올 때도 들어갈 때와 같은 길로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이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앞서 검찰에 별도로 출석하지는 않는다. 통상 피의자들은 영장심사 전에 검찰에 가서 서류확인 등 절차를 거친 뒤 담당 수사관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다.

이 부회장도 지난달 16일 영장심사를 받기 전에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가 특검 수사관과 함께 특검 차량으로 법원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경호 등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곧바로 법원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검찰에서는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신문했던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47)과 이원석 특수1부장(48)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도 검찰 조사 시 입회했던 유영하 변호사(55)와 정장현 변호사(56) 등과 함께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 서울 삼성동 자택을 방문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물론, 검찰이 밝힌 기본적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서도 7시간 동안 본 만큼 영장심사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신 검사님들과 검찰 가족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손범규 변호사(51)는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냈다.

손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인데 검찰은 이를 뇌물을 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라며 “뇌물을 받을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정하는 유치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구치소나 인근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사 내 유치장인 구치감 등에서 대기하게 돼 있다. 이 부회장은 약 11시간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은 약 10시간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 문제 때문에 다른 장소가 고려될 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300m 거리인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고 보고 본관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혜리·유희곤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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