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상대 44억 반환 소송
한국당 “1153억 부채 탕감”
홍준표 “대변인실이 착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문 후보가 변호사 시절 세월호를 운영했던 유 전 회장의 세모그룹 파산관재인을 맡았다”며 “문 후보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임했던 노무현 정부 말기에 유 전 회장의 업체에 국민 세금이 투입돼 1153억원의 빚이 탕감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경영능력 없는 회사가 시장 원리에 따라 파산했다면 비극적인 세월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문 후보 측 김태년 공동특보단장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에 당 차원의 사과와 대변인 사퇴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기본적인 사실 관계마저 왜곡한 후보자 비방”이라며 김 대변인을 검찰에 고소했다.
경향신문 확인 결과 문 후보는 2002년 1월 신세계종금의 파산관재인 자격으로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당 주장과 달리 세모그룹 반대편에 선 것이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원고에게 약 4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한다.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채무 탕감도 채권단 결정을 법원이 인가해야 이뤄진다.
전날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한국당 홍준표 경선후보는 이날 “문 후보가 유 전 회장 ‘관련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한 것인데, 당 대변인실에서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가 유병언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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