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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장시호같은 체육특기생 394명…경고 3회 넘어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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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씨(61) 조카 장시호 씨(38)의 경우처럼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아 제적 처리됐어야 함에도 대학을 졸업한 체육특기생이 4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시험이나 과제물을 대리 응시·제출하거나 프로 입단, 장기 입원 등의 이유로 학칙을 위반한 학생과 교수는 780명에 달했다.

29일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재학생이 100명 이상인 한국체대·용인대 등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사관리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394명이 누적으로 학사경고를 3회 이상 받고도 제적되지 않은 채 졸업했다고 밝혔다. 학칙을 위반한 이들 대학은 4곳으로 고려대(안암·236명), 연세대(123명), 한양대(27명), 성균관대(8명) 등이다. 교육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 씨와 조카 장씨가 각각 이화여대와 연세대 부정입학·학사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말부터 두 달간 조사를 했다. 연세대부터 먼저 실태조사를 한 후 다른 학교들로 조사를 확대했다.

이미 졸업한 394명 외에도 현재 재학 중인 체육특기생의 학칙 위반 사례는 다양했다. 프로 입단 또는 장기 입원 등으로 학기 중 수업과 시험에 참여를 못해 출석 일수가 미달했지만 교수가 성적과 학점을 줬다. 군 입대, 대회 출전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체육특기생을 대신해 교수와 학생이 시험 및 과제물을 대리 응시 또는 제출하기도 했다. 일부 체육특기생은 병원 진료 사실확인서의 진료 기간, 입원 일수 등을 위조한 후 제출해 학점을 받기도 했다. 모두 교수의 묵인 혹은 방조 속에 학칙을 위반한 것이다.

교육부는 체육특기자 부실 학사관리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사경고 누적자에 대해 제적 조치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및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학칙을 위반한 해당 학생의 학점 취소와 담당 교수·강사에 대한 징계 등을 대학에 요구할 예정이다. 공·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해당 학생과 교수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처분 대상 인원은 사례별 중복 인원(교수 77명·학생 175명)을 제외하면 학생 332명, 교수 448명 등 총 780명이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달 중순 올해 입시부터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 비리 발각 시 선수와 지도자를 모두 영구 제명하는 내용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입학비리 발생 대학 운동부의 대회 출전이 정지되고, 입시전형 때 대학 입학 관계자가 경기실적증명서 원본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당초 2019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1년 앞당겨 2018학년도 입시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크게 입학전형 평가 객관성 강화,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등 사전 예방 조치와 입학비리 연루 시 선수 및 지도자 영구 제명, 입학비리 발생 대학교 운동부 주요 대회 출전 정지 등의 사후 제재 조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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