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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복지부 관계자 "문형표 지시, '삼성합병 찬성'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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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국가경제 고려해 신중하게 모니터링' 강조"

"SK㈜ 선례 따르면 전문위 부의..문형표가 투자위 종결 지시"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을 지시했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증언이 또 나왔다. 앞서 법정에 나온 복지부 전현직 간부들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최홍석 전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현 청와대 행정관)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해) ‘국가경제 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했다”며 “찬성 의중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조직·예산·인력·운용을 감독하는 주무부서다. 최 전 과장은 앞서 증인으로 나온 이태한 전 인구정책실장, 조남권 전 연금정책국장(현 장애인정책국장)과 함께 문 전 장관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결정에 개입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투자 결정은 통상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한 경우 복지부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로 부의(附議)한다. 전문위원회는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최 전 과장은 “문 전 장관이 투자위에서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SK㈜ 합병 당시를 고려하면 삼성물산 합병도 전문위로 부의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검찰 지적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 한 달 전인 2015년 6월 SK㈜ 합병안에 대한 찬반 결정을 전문위로 부의했다. 당시 기금운용본부는 “합병비율은 적법 절차를 지켰으나 총수일가에 유리하다는 논란이 있다”며 전문위 부의를 결정했다. 결국 전문위는 “합병 취지엔 공감하다 시너지 판단이 어렵다”며 합병 반대 결정을 했다.

최 전 과장은 복지부 관계자들이 문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홍완선(60)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투자위에서 결정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정황상 투자위에서 자체적으로 찬성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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