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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고액체납자, 보석· 골프가방· 명품가방 공항서 압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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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3억원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명품가방이나 보석류 등을 소지하고 입국하면 현장에서 압류된다. 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오는 상품도 체납자가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압류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물품은 공매된다.

29일 국세청과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물품을 공항에서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관세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출국 때 명품가방, 보석류, 골프용품 등을 갖고 나갔더라도 입국때 되갖고 들어오면 압류된다. 인터넷 등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수입한 물품(해외직구 물품)이나 무역계약을 체결해 들여온 일반 수입품도 압류된다.

고액·상습체납자란 국세 3억원 이상을 1년 이상 체납해 국세청의 명단 공개대상에 오른 체납자를 뜻한다. 현재 총 3만2816명이다. 오는 11월 2억원 이상 체납자도 명단을 공개하면 대상자는 더 늘어난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면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그러면 체납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압류이후에도 고액·상습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물품은 캠코, 관세청 등을 통해 공매된다. 관세청은 압류한 수입물품을 매각한 뒤 매각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국세청에 송금해 체납액에 충당되도록 할 예정이다.

신설된 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관련 내용을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한 달간 안내하기 때문에 실제 체납 처분은 5월 초부터 개시된다. 김용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해외로 출국할 때 세관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대상자에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라며 “체납하면 입출국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체납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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