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 적은 전자제품은 할인 말자” 롯데·신라 4개 사업자 덜미…과징금 18억여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신라면세점 4개 사업자에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롯데 3개 계열사와 호텔신라다. 호텔롯데는 롯데면세점이라는 브랜드로 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리테일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으며 호텔신라는 신라면세점 운영 주체다.
기업별로는 호텔롯데가 14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호텔신라(2억7900만원), 부산롯데호텔(3900만원), 롯데디에프리테일(2400만원) 순이었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 전관 할인행사에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만 할인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관 할인행사는 모든 면세 영업점에서 1년 5차례 열린다. 롯데는 모든 점포에서, 신라는 서울점과 인터넷점에서 전자제품을 할인하지 않았다.
이들이 담합한 결과 전자제품의 총할인율(정기+상시할인)이 이전보다 1.8~2.9%포인트 낮아졌다. 면세점 이용 고객에게 전가된 금액은 모두 8억4600만원으로 추정됐다. 롯데면세점이 7억2700만원, 신라면세점은 1억1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는 뜻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의 마진을 늘리려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 전자제품의 마진율은 21~26%로 화장품·의류 등 다른 면세품에 비해 10~20%포인트 낮다. 2010년 롯데면세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화장품 마진율은 39.3~48.2%, 안경·선글라스는 39.7~50.3%, 시계는 30.1~38.8%였다.
이번 담합은 영업담당자인 사원·대리급 직원이 주도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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