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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한 공병 부대가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될 장병의 부모에게 ‘사전(事前) 동의서’를 구하고,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장병은 지뢰 제거 작업에서 제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육군 모 대대급 공병부대는 지난해부터 6·25 전쟁 때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
이 부대는 지뢰제거 작업에 투입될 장병 부모들에게 자식이 작업에 투입되도 좋은지를 묻는 동의서를 보냈다. 지뢰 제거 작업에 장병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군 규정은 없다. 군 관계자는 “작업의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 이후, 장병 부모들이 자식 안전을 더욱 신경써 온 것도 이번 ‘부모 동의서’ 조치의 한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 부대 장병 약 10명의 부모는 본인의 자식을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고, 해당 장병들은 모두 작업에서 빠졌다.
그러자 지뢰 제거 작업에 투입된 장병 부모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일이 커지자 부대는 동의서 요구 조치 자체를 철회했다.
군 관계자는 “문제의 부대 지휘관은 장병 부모의 우려를 고려해 동의서를 받았지만, 이는 군에 적합하지 않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 즉각 시정조치 했다”고 말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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