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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동국대 내부고발 교수, "폭행모함" 보직교수 무고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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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동국대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폭행 의혹으로 해임됐던 동국대 교수가 자신을 고소한 이 학교 보직교수들을 고소했다.

29일 동국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한만수 전 교수협의회장은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이 학교 신모 보직교수와, 법정에서 폭행 장면을 봤다고 증언한 다른 보직교수 A씨를 각각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신 교수는 2015년 3월 학생들이 이 학교 이사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한 교수가 자신을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한 교수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한 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2심 법원은 연이어 한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한 교수는 복직됐다.

한 교수는 이달 28일 교내 전산망을 통해 배포한 '아무 일도 없던 듯 지나갈 수 없었다'는 글에서 "무죄 판결이 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무 사과도 없었다"며 "이들 교수는 이후 단행된 보직인사에서도 단과대 학장을 맡는 등 대학 자체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한 교수는 "그 사이 저는 6개월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저와 가족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털어놨다.

한편, 동국대 학생들과 불교단체들로 구성된 청정종단실현 연대회의는 이달 3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을 즉각 수사해 기소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9월 한 불교단체는 한 총장이 자신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했다며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장을 고발한 바 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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