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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박근혜, 30일 구속영장심사 출석…전직 대통령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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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심경 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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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朴측 변호인, 이날 검찰에 출석 의사 밝혀

구속 여부 31일 자정 넘겨 결정될 가능성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오는 30일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변호인이 해왔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도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본인이 출석할 지 여부를 검찰과 법원에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오후 6시12분께 검찰을 통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될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와 법정에서 대면하게 된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심사에선 박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고자 하는 검찰과 이를 피하려는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1일 자정을 넘겨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인 만큼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총 7시간30분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사실상 '역대 최장' 시간을 기록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영장심사와 관련된 기록도 약 12만쪽으로, 1권당 500페이지 분량인 점을 감안하면 22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 본인 소명과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주장 등을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영장심사 당일 동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영장심사를 앞둔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 소환된 뒤 법원으로 이동하지만, 곧장 법원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심사 후 결과를 기다릴 유치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구인장에는 해당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심사가 마무리된 뒤 재판부가 기재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 경우 유치 장소가 검찰청 구치감 등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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