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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BBK사건 김경준씨 오늘 만기 출소…벌금 100억원 낸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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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천안교도소에서 복역한 김경준(51ㆍ미국 이름 크리스토퍼 김) 전 대표가 28일 오전 10시 만기 출소해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됐다. 법무부는 “김 전 대표가 징역 8년과 노역장 유치 500일을 채우고 28일 만기 출소한다”고 밝혔다.

미국 교포인 김 전 대표는 이날 출소와 동시에 출입국관리소 보호장소로 인계돼 강제퇴거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국적인 김씨는 규정상 강제퇴거 대상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보호 장소로 이동해 심사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가 징역형 외에 500일간 노역을 한 건 벌금 100억원 때문이다. 2009년 대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8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벌금 100억원을 내는 대신 노역장 유치를 택한 것이다. 일당 2000만원짜리 노역을 한 셈으로 ‘황제노역’ 논란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BBK 주가조작 사건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주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투자자문회사 BBK(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사ㆍ한국에는 지사)를 설립하고, 2000년에는 이 전 대통령과 30억원씩 투자해 사이버 종합금융회사 LKe뱅크를 공동으로 세웠다. 2001년 3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김 전 대표가 LKe에 투자한 30억원이 BBK 회사자금을 유용한 돈으로 드러나 BBK는 등록이 취소됐다. 이 일로 2001년 4월 이 전 대통령은 LKe뱅크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김 전 대표는 BBK 등록 취소 하루 전 창업투자회사 옵셔널벤처스코리아를 인수한 뒤 자신이 대표로 취임해 투자자문업을 이어갔다. “옵셔널벤처스코리아가 해외투자를 유치할 것”이라는 소문을 내 회사 주가를 조작한 김 전 대표는 회삿돈 380억원을 빼돌려 2001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했다. 2003년 미국 연방수사국은 김 전 대표를 공금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미국의 부촌인 비벌리힐즈에 320만달러(약 30억원)짜리 집을 구매해 살고 있었다.

2007년 11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김 전 대표는 한국으로 송환돼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과 BBK특검팀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주식 매각 내용을 담은 이면계약서를 위조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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