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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명박 BBK 폭로 김경준 강제추방…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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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금고이상 형 외국인 강제퇴거 가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BBK 주가조작 사건’ 당사자인 김경준(51)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28일 만기 출소 한다. 이후 강제 추방 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대표가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될 예정인데, 강제추방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김씨를 내보내면 절대 안 된다”며 “김씨도 스스로 한국을 떠나기는 싫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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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MBC 경제매거진에 출연했다. [사진=MBC 캡처]


김 전 대표는 코스닥 기업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징역형 복역을 마쳤으나,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됐다.

이런 처분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징역형의 형기는 종료됐고, 벌금형에 대한 시효는 완성돼 석방신청을 했는 데도 천안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석방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범계 의원은 “오늘 만기출소한다는 걸 확인했다”며 “오늘 출입국관리소 천안출장소를 찾아가 김씨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의 강제추방 근거 조항은 출입국관리법에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대해 ‘강제 퇴거 시킬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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