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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TF초점] 박근혜 구속…'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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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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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최재필 기자]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까. 법조계는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피의자 박근혜' 영장 적시된 혐의는 크게 4가지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에 적시한 핵심 혐의는 크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네 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11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수본 1기에 의해 8가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5가지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3가지'가 아닌 소명이 확실한 '4가지' 혐의만 이번 영장에 적시했는데, 나머지 혐의는 구속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죄와 관련해선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 측에서 30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앞서 특검은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에 낸 204억원을 비롯해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최씨의 독일 페이퍼컴퍼니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 계약(실제 전달액 78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 등 총 433억원대를 뇌물로 판단했다.

검찰은 뇌물액수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받은 298억원을 영장에 적시했다. 뇌물액수는 특검과 다르지만, 전체 뇌물수수 규모는 특검의 판단과 동일한 셈이었다.

774억원 규모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에 대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와 정호성(48)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법조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형평성 이유로 영장 발부할 것

법조계는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봤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공범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빠져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다.

판사 출신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최종상 변호사는 <더팩트>에 "뇌물을 건넨 이 부회장이 구속된 만큼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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