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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롯데, ATM 사업에 계열사 '끼워넣기' 지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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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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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 비리 혐의와 관련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롯데피에스넷 전신인 케이아이뱅크 대표였던 장영환씨를 대상으로 첫 증인 신문을 시작했다. 장씨는 이날 롯데그룹 콘트롤 타워인 정책본부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기 위한 '끼워넣기' 계약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장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장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케이아이뱅크를 인수하라고 롯데그룹에 직접 제안한 인물로 알려졌다.

장씨 증언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롯데피에스넷이 롯데그룹 외부의 업체에 ATM 제작을 맡기는 계획을 신 회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신 회장은 “롯데기공 사업이 어려운데 ATM 제작을 맡길 수 없나”며 롯데기공을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정책본부 김선국 부장은 단기간에 ATM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시 정책본부 국제실장이었던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사장)이 김 전 부장과 장씨를 따로 불러내 재차 롯데기공을 도와주라고 지시했다.

롯데기공은 주차설비·자판기 제조업체로 지난 2008년 채권 회수가 지연되며 부채가 급증하고, 2009년 1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롯데알미늄에 인수되기 전까지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신 회장은 롯데기공을 살리기 위해 ATM 제작을 맡기려다가 기술력이 부족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ATM을 구매 과정을 롯데기공이 중개하게 해 39억3000여만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롯데기공이 당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향후 직접 ATM을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도 정당한 경영판단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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