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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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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개미’ 피해 예방 나서 / 요건 까다롭고 거래금지 하루뿐 / “공매도는 장기 전략… 효과 미미”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는 공매도의 부정적 영향을 제어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27일부터 실시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에서 27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역으로 공매도한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손해를 보는 구조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주로 활용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개인도 할 수 있지만 외국인·기관에 비해 수월치 않고 관련 정보 입수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계를 갖고 있다. 개인은 보유 종목의 공매도 비율이 높아져 주가가 급락해도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미약품의 호재성 공시와 악재성 공시가 시차를 두고 나온 것과 현대상선 등 유상증자 전후 공매도로 개인투자자 상당수가 손실을 본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개미군단’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지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공매도 금지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거래소가 밝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은 △당일 거래에서 공매도 비중 20% 이상(코스닥·코넥스 시장은 15% 이상)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 △전날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다. 거래소는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한 종목을 장 마감 후 골라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날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공매도는 실적 악화 종목을 겨냥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다”며 “하루 금지로 전반적인 공매도 전략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부당 세력들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보보고 의무 위반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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