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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4차산업혁명 한국 승부처는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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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HECKING 코리아 ① ◆

매일경제

"빅데이터 관련 규제는 다 풀어라. 대신 개인정보 활용 범죄는 최고 형량으로 처벌하라."

지난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6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서 '매일경제-롤랜드버거 제2 한국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한 가지만 해야 한다면 빅데이터"라며 이렇게 제안했다. 왜 4차 산업혁명이고, 그중 하필 빅데이터인가.

한국은 생산가능 인구와 소비, 고용,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4대 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이 흐름을 되돌릴 거대한 계기가 최근 생겨났다.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의 뇌관을 제대로 건드리면 새로운 고용 창출과 함께 소비, 투자도 반전시킬 수 있다.

그런데 출발이 늦었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 10개 안팎의 기반기술과 여기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상품·서비스로 구성된다. 기반기술은 선진국이 이미 선점했다. 그중 몇몇은 따라잡기 불가능할 만큼 간격이 벌어졌고, 이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편이 합리적인 기술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기술이 하나 있다. 빅데이터다.

4차 산업에서 빅데이터는 전통 산업에 있어 원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IoT, AI 등 각종 기반기술과 파생상품의 기초재료가 빅데이터다. 원유는 사와서 쓰면 그만이지만 빅데이터는 자체 국가 내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영역이 있다.

'스마트 트래픽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도로 위 모든 차량의 경로와 도로 상황을 종합해 가장 효율적인 길을 안내하는 이 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빅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서울에서 서비스하려면 서울의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남의 것을 사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 빅데이터 파생 서비스는 이처럼 지역 단위 데이터가 기반이 된다. 양질의 데이터가 풍부하게 확보된 곳에서 더 많은 사업 아이디어, 더 뛰어난 서비스상품이 나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그러나 빅데이터 수집·활용에서 가장 제약이 심한 국가다.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활용 시 정보의 민감도와 상관없이 사전동의를 기본으로 한다. 그외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도 각기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최근 개인정보를 신상 노출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공할 경우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용도로 개인정보를 매매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4차 산업의 승부는 얼마나 많은 빅데이터를 확보해 어떻게 활용하느냐로 결정된다"며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디체킹(D-checking) : 비행기 정비 유형 중 가장 높은 단계로 동체의 완전 해체를 수반하는 작업이다. 약 6년에 한 번꼴로 실시되며 디체킹을 받으면 새 비행기 수준으로 재탄생한다.

[기획취재팀 = 노원명 논설위원(팀장) / 박용범 차장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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