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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단독] 기업 소득, 세부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기업 추가 세부담 여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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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5년부터 10년간 연평균 기업 소득 증가율 7.1%

개인은 소득보다 세부담이 더 늘어

10년 만에 소득세 비중이 법인세 비중 역전

OECD 평균에 견주면 법인·개인 모두 추가 세부담 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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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 가운데 사회안전망이 가장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년간 기업들은 소득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세부담은 그에 뒤따르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만큼 기업들의 세부담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26일 김종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기업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은 7.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업의 총 세부담은 연평균 4.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총 세부담은 법인세 외에도 지방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부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붙는 기업들의 총 납세액을 가리킨다. 이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작성하는 국가별 총수입보고서(Tax Revenue)를 작성하기 위해 각국 정부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다. 다만 이 분석에선 사회보장기여금은 빠졌다. 기업 소득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SNA)에서 가져왔다고 김 의원실 쪽은 설명했다.

소득에 견줘 총세부담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해당 기간 동안 법인세의 명목세율이 낮아지고 비과세·감면 제도가 확대되면서 실효세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2005년 기업의 평균 실효세율은 17.2%였으며 2015년은 14.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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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득과 총 세부담 흐름은 기업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2005~2015년 개인의 소득(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준)은 연평균 5.1%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개인소득세·지방세·농어촌특별세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인의 총 세부담액은 같은 기간 연평균 9.5%나 증가했다. 총 세부담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두배 가까이에 이르는 셈이다. 이 역시 해당 기간 실효세율 증가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2005년 실효세율은 3.5%, 2015년은 5.0%였다.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는 종합소득자의 실효세율도 각각 13.7%에서 14.6%로 뛰어올랐다.

이런 분석 결과는 기업이 개인 혹은 가계보다 세부담 여력이 더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분석을 진행한 김 의원실의 이종석 보좌관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소득에 견준 총 세부담 수준이 기업은 낮아지고 개인은 높아지면서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각 세목의 비중도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대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총조세 대비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을 보면, 2005년엔 개인소득세 비중이 13.3%로 법인세(15.9%)보다 낮았으나 2015년엔 개인소득세 비중이 17.4%로 법인세(12.8%)를 웃돌았다.

다만 이 분석은 법인이 개인보다 세부담 여력이 더 크다는 것을 뒷받침해줄 뿐 개인에게 추가적인 세부담 여력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해 좀 더 보편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상당수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다. 외려 비교 잣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비중’으로 바꿔 보면 한국의 개인 소득세 비중은 2015년 현재 4.4%로 오이시디 평균(8.2%)보다 낮고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3.2%로 오이시디 평균(2.8%)보다 높다. 이는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개인의 소득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기업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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