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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용 아파트 2천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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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60㎡ 이하, 감정가격 3억원 이하, 단지 규모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매입 대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신혼부부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을 위해 아파트 2000호를 매입한다.

26일 LH는27일부터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아파트 매입을 시작한다고밝혔다. 매입대상 주택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 단지 규모가 150세대 이상인 아파트로, 매입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4인가족 기준 563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특히 전체 매입물량의 70%를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만 40세 미만 청년 및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연중 꾸준히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접수마감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상시 매입하며, 일정량 매입 후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 주거안정을 위해 신속히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매각을 희망하는 집주인은 LH 홈페이지 또는 LH 청약센타에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하면 된다. 접수기한은 27일부터로 마감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고 2000호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 후 입지여건, 주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매입 여부를 결정하며,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 매입조건 및 기타 계약 관련사항에 대해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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