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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받아야 예산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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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 도입

별도의 사전평가 받은 사업, 심사 면제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의 신규 출연사업은 사전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나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예비 타당성조사 등 별도의 사전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심사가 면제된다. 법률상 의무지출 사업이나 설립이 확정된 기관의 운영출연금 등 심사 실익이 없는 사업도 제외된다.

출연사업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이에 부적절한 출연사업 요구, 부정집행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출연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시행해 누수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출연금의 특성 상 사후통제보다 사전관리가 중요하기에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한단는 것이 골자다.

사전적격성 심사는 ▲출연의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법적근거가 없는 출연금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연보다 보조나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을 일찍이 걸러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예산요구 예정인 출연사업과 기존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증해 재정누수를 줄일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도입을 통해 자율성을 이유로 관리가 미흡했던 재정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돼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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