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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정부, 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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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 사전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등 별도의 사전 평가를 받았거나 심사실익이 없는 사업은 면제된다.

출연사업은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최근 출연기관과 사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부정집행 등으로 출연금 재정 누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출연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추진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적근거가 없는 출연금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출연사업의 전문성, 자율성 여부를 심사해 출연보다 보조나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절한 사업 유형은 편성 전 단계부터 출연편성을 차단한다. 예산요구 예정인 출연사업과 기존 사업의 유사 중복 여부도 검증해 재정누수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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