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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공정위, '행복드림' 상품정보 등록 인증표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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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자발적 상품정보 등록 유도…상품정보 공개 등록 여부를 마케팅 등에 활용가능]

머니투데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록표지 예시/ 이미지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 포털)'에 상품 정보를 등록할 경우 해당 상품에 인증표지를 부착해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행복드림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행복드림 포털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상품 구매전 리콜·위해정보 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상품 이용에 따른 피해 발생시 보상 신청까지 한곳에서 모두 가능한 통합 소비자포털 서비스다.

90여개 기관에 분산돼 있는 상품정보와 피해구제 기관을 연계해 상품에 부여된 바코드를 모바일 앱으로 찍으면 상품별 리콜·위해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침은 상품정보 제공과 관련해 기업들이 자사의 상품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구매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등록표지를 받으려는 기업들은 별도의 비용없이 상품정보를 행복드림 포털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해야 할 상품정보의 종류는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등 개별법에서 상품 판매 시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정보 가운데 소비자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사항을 반영해 정했다.

예컨대 식품의 경우 △제품명 △원재료명 △영양성분 등을 등록하면 된다. 화장품의 경우 △성분 △사용기간 △주의사항 등을 넣어야 하며 가전제품의 경우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품질보증기준 등을 포함하면 된다.

공정위로부터 표지를 발급받은 기업은 상품의 포장지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쉬운 곳에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단 기업이 해당 표지를 변형하거나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 공정위는 등록표지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등록표지를 부여받지 않은 상품에 무단으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등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올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바코드(유통표준코드)를 보유한 상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점차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등록표지 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와 기업 간에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이지만 인지도가 낮은 상품의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상품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보름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팀장은 "등록표지 운영지침은 상품정보 제공과 관련해 기업들이 상품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토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구매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최종·확정된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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