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견연맹(총재 박상우)이 애견 브리더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물보호법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적용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봉)를 발족했다.(사진 애견연맹 제공)©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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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한국애견연맹(총재 박상우)은 애견 브리더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물보호법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적용을 위한 '동물보호법 관련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수봉)'를 발족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위원회에는 현직 브리더, 국제심사위원, 반려동물학과 교수, 견종별 클럽 회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애견연맹은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국의 애견 브리더들의 고충과 현실을 정부 당국에 전달하고 올바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애견연맹 관계자는 "지난 21일 공포된 동물보호법과 관련해 동물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대다수 애견 브리더가 법 적용에 대해 우려와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좀더 신중을 기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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